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의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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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마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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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본조의 담보공탁에 대한 보정명령의 요부

판결요지

법원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소정의 담보공탁에 관한 증명서의 첨부에 관하여 보정명령을 발하지 아니하고 항고장을 각하하여도 위법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판례내용

【재항고인】 변영희 위 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원심결정】 제주지방법원 1979.10.2. 자 79라94 결정

【주 문】 이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과 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항고장에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원심결정에는 항고를 각하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즉시항고가 가능한 것으로 전제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항고를 본원은 특별항고로 보고 이를 판단한다. 원심법원의 이 사건 결정에 주문의 표시가 있음은 그 결정문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고,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항고의 제기에 있어서 항고장에 그 법에서 정하여진 담보의 공탁이 있는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그 항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때, 원심법원이 이 사건에 있서 담보공탁에 관한 증명서의 첨부에 관하여 보정명령을 발하지 아니하고 항고장을 각하하였다고 해서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할수없고 , 또 원심법원의 위 각하결정을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항고인에게 송달한 점이 설사 소론과 같이 송달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심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에 의한 항고장 각하결정이 적법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 어떤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서는 원심결정을 공격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것이므로 이점 주장에 대하여는 여기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이 특별항고는 결국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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