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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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착각에 의한 상소포기를 이유로 재상소

판결요지

상소포기가 착각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갑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80.3.28 자 79노1055 결정 【주 문】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영갑의 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변호인 변호사 김영갑은 1980.3.24상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달20 상소권을 포기하였으니, 위 상고는 상소권 소멸후에 상고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376조 1항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3.20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후에 같은 달 24 변호인과 연명으로 상고장을 제출하였는 바, 논지와 같이 위 상소포기가 착각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354조에 의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같은 법 350조는 상소 포기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규정한 것이지 논지와 같이 변호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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