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0다200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군인이 소속부대를 이탈하여 민간인을 사살한 행위와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육군 하사가 위병근무의 순찰을 빙자하여 그 소속부대를 이탈하여 민가에 가서 가지고 갔던 총기로 사감으로 민간인을 사살한 행위는 그 직무집행행위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부대의 위병장이나 일직사령이 위 가해자의 무단이탈 사실을 조속히 파악하여 보고하거나 이를 검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잘못과 위와같은 사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6.24 선고 67다120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강신환 외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임원배, 장용국, 홍경식, 홍석조, 김진홍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2.20 선고 79나23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하사인 소외인이이 그 판시와 같이 그 위병근무의 순찰을 빙자하여 그 소속부대를 이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감으로 민가에 가서 그 가지고 갔던 총기로 원고들의 딸인 소외 망 강옥자를 사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동 소외인의 행위는 그 직무집행 행위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없고 또 그 판시와 같이 그 위병장이나 일직사령이 위 소외인의 무단이탈 사실을 조속히 파악하여 보고하거나 이를 검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하여 동인들의 그러한 잘못과 위 소외 인의 위와 같은 본건 사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이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