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취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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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한국세무사회가 직법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한국세무사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그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국세무사회 【피고, 상고인】 마포구청장 소송수행자 이종실, 장승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2.18. 선고 79구35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세무사법은 그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인데, 제18조에서 세무사는 그 품의향상과 사무개선을 위하여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 이에 입회하여야 하며, 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아울러 그에 의한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위에 근거하여 제정된 세무사회칙의 여러 규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한국세무사회는 위 세무사법 제18조에 의하여 조직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따라서 원고 세무사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같은 시행령 제79조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참작한 세무사법과 세무사회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볼때, 원심이 원고 한국세무사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판단은 개정전 지방세법(1970.1.1법률 제2149호) 제106조와 같은 시행령(1970.4.3 영 제4840호) 제78조에서 세무사회 자체를 그 재산의 용도와는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 변호사회 및 계리사회와 더불어 이른바 인격적인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법령상의 연혁에 비추어서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 그러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 세무사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는 채용할 수가 없다. 결국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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