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0다118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전부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

판결요지

수동채권이 전부된 후에는 자동채권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3.11.13. 선고 73다51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할부전업진성상공상호신용금고 【피고, 피상고인】 한양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2.24. 선고 79나1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종옥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금 2,000,000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원고 회사에 전부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이 원고 회사에 전부되기 전까지 위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세임료 금 600,000원 채권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회사의 위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한 피고의 위 금 600,000원 채권으로의 상계항변(공제하여야 한다는 항변은 상계항변으로 볼 것이다)부분을 이유있다 하여 원고의 청구중 금 1,400,000원 지급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 조처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심리미진이 있다거나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수동채권이 전부된 후에는 자동채권자는 전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는 것임으로 전부 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은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상고 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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