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839
판시사항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는 확정판결의 기판
판결요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인 행정청으로서는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고, 그러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새로운 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윤동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신태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3.13. 선고 78나2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당사자인 행정청으로서는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가지고서는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고 만약에 그러한 처분을 한 것이라면 그 새로운 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함이 판례이다( 대법원 1962.5.31. 선고 4292행상137 사건 및 1969.1.21 선고 64누39 사건 각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논지에서 말하는 불하처분의 취소처분은 이 사건 문제의 부동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68구422 판결의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를 가지고 한 위법하고도 당연무효한 것이라고 설시하였음은 상당하고 논지에서 지적한 대법원 1962.3.15. 선고 4294행상131 판결은 행정소송판결의 기판력 발생시기와는 관계없는 입장에서 판단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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