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누161
판시사항
재심사유 대한 판단
판결요지
재심원고가 재심청구원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를 주장하면서도 그 지적하는 법조항을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로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내세우는 법조문에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고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김영배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김준수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수행자 하봉훈, 최정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2.19. 선고 79무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피고들이 재심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재심피고들의 소유 토지에 대한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보상금이 저렴하다고 하여 그 보상가격을 다투는 소송임이 명백하며 한편 재심피고들이 별도의 소로서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한, 기준지가고시 취소 청구의 소는 그 토지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기준지가고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고, 그 기준지가고시는 위 수용보상금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었음은 명백한 바인데, 위 기준지가고시취소청구사건은 서울고등법원 1978.5.9. 선고 76구245 판결과 76구 213판결로서 재심피고들이 승소되어, 이 판결들은 원심법원의 이사건 재결처분 취소사건의 증거로 제출되고 이를 증거로 하여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79.9.5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2.13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한편 위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한 기준지가고시취소사건은 1979.4.24. 대법원에서 78누227 판결 및 78누242 판결) 각 원판결 취소하고, 재심피고를 청구의 소를 각하하였음이 명백하다. 재심원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원인으로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재결처분취소의 소는, 그 전제가 되는 기준지가고시 취소의 소가 고등법원에서 일단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하여서 패소 확정되었던 것인데, 그 후에 취소 되었던 위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다. 그렇다면 그 주장하는 취지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인데 다만 재심원고는 그 지적하는 법조항을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로 잘못 표시하고 있다 . 그렇다면 원심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법조문에 착오유무를 심리하고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상고이유에는 이를 탓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