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다1009
판시사항
사후양자와 재산상속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543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4.18. 선고 78나1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민법상 사후입양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이 개시됨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민법 당시인 1947.11.29 사망한 소외 이재선의 재산을, 그 보다 먼저 사망한 그의 장남인 소외 이복용의 유처가 상속받아 관리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신민법 시행이후인 1975.5.1 위 이복용의 사후양자로 입양하였다 하여서, 이를 승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원고가 위 입양 후 사망한 양모인 이일례를 상속할 수 있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하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상속을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또한 수긍이 된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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