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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하고 그 부지내에 의사들을 위한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에 이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사업으로서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그 병원부지내에 그 의사들의 주거를 위한 아파트를 건축하여 그 의사들의 주거용으로 무료로 제공하였다면 이 건물은 위 법인이 종합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3호, 제163조에 의하여 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방위세의 부과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3호, 제163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고창 【피고, 상고인】 정읍군수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0.3.13. 선고 79구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경제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시혜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사업을 운영 또는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코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을 위하여 의료시설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에 종합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등 비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인 사실. 원고는 그 목적과 사업의 일환으로 그 판시와 같이 본건 정읍종합병원을 건축 설립하고 그 병원구내에 의사 숙소로서 본건 건물을 건축한 사실 본건 건물은 3층 건물로서 총394평으로 아파트식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러나 위 종합병원의 규모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위 본건 건물은 위 병원본관으로부터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병원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세대당 약 34평으로 되어 있고 난방, 수도, 전기 등은 위 병원 본관으로부터 인입 사용되고 있는 사실, 위 병원은 그 일대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의사 약 17명 정도로 그 판시와 같이 이들의 불편한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위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를 건축하여 그 의사들의 주거용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건물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그 목적사업인 위 종합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1호, 제127조 3호, 제163조에 해당되어 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방위세법 제 2 조의 방위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여 이에 동 세금을 부과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원심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또 그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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