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저장 사건에 추가
80도1592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관세장물인 금괴가 일본국에서 몰수괸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세장물인 금괴가 일본세관에 의하여 압수되었다가 압수가 해제되었으나 그 금괴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몰수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금괴가 일본국에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4.10. 선고 78도831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노병준 (사선)변호사 김종승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0.5.22. 선고 79노9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건 범죄행위로 소유한 금괴 1760그램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일본국에서 이를 몰수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 11,264,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다. 살피건대, 본건 금괴 1760그램이 일본세관에 의하여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로 환원되었는데도 동 금괴가 일본국에 있는 관계로 몰수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본건 금괴가 일본국에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되므로써 우리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4.10. 선고 78도83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금괴를 일본국에서 몰수하여 우리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세법 제198조 제1항에 의하여 본건 금괴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음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