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2170
판시사항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경우와 소유의 의사
판결요지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정만으로써는 시(市)가 그 지목변경시부터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2140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박용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근 【피고, 피상고인】 울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8.14. 선고 80나5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개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의 전신인 울산군 울산면 때인 1925. 5경부터 사실상 도로로 편입되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부지이었는데, 울산면이 같은 해 8. 20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그 이래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45. 8. 20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각 토지의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를 배척하였고, 위 판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서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상구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들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을 제2호증의 각 1, 2는 각 토지대장등본으로서, 위 각 토지가 원심의 판시와 같이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이고, 을 제 3호증의 각 1, 2는 각 등기부등본으로서 원심의 위 판시사실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증인 이상구의 증언은, 위 각 토지가 원심의 판시와 같이 도로로 개설되었고, 피고는 증빙서류는 없지만 과거에 그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계속 이를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는 내용이며, 그밖의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위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을 가지고는 피고가 이를 그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 1980.1.29. 선고 79다214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는 달리 위 증거만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를 가볍게 배척하였음은, 필경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들고 나온 이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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