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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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지정처분후 환지확정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후 환지확정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 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을 취소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완성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그 어느쪽으로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주택건설촉진법 (1976.12.31. 법률 제2853호) 제18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전수진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8.19. 선고 77구5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뒤, 아직 환지확정이 되기 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동 환지예정지 지정을 취소하던지 또는 동 환지예정지 지정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성시켜, 이를 이용하던지 그 어느 쪽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환지예정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법리는 아니라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이 사건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등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2,3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단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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