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무3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는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나. 같은법 조항 제8호 소정의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제422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김보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재심원고】 동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채백희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0.4.22. 선고 79누387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의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80누4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와 이건 재심대상이 된 당원 79누387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서로 다르니 위 79누387 판결이 80누4 판결과 저촉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같은 법조항 제8호에서 말하는 판결의 기초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후의 확정적인 재판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위 80누4 판결에 의하여 위 79누387 판결의 기초된 판결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된 판결이 위 80누4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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