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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법적성질
판결요지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동 법상의 보고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태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과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7.6.7. 선고 74누212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6. 선고 79구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설시한 바에 의하면 원고 은행 안국동지점장은 법인세법 소정의 제출기한 내인 1978.1.10 소속은행원에 대한 1977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위 지점을 관할하는 광화문세무서에 제출함에 있어 서류취급 직원의 과실로 소득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출하였고, 이때 편의상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와 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동시에 일괄 제출하였는데, 이를 접수한 위 세무서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만을 따로 떼어 국세청 전산실에 넘겼던 바 거기에서는 위 영수증에 소득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산처리가 되지 못했고 그리하여 이른바 '불명자료'로서 1978.6.15자로 위 세무서에 반려되어 왔고,이에 위 세무서에서는 원고 은행의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피고는 1978.7.15자로 그 기재누락을 이유로 원고에게 법인세의 가산세 금 2,128,212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없다. 2.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은 정부는 내국법인이 소정기간 내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에 의하면 위의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가름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동법 제6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28조의 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서 그 지급조서에 가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란 동법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의무를 태만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과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지는 제재로서 그 의무태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산세는 부과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당원1977.6.7 선고 74누21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 은행 직원의 과실로 지급조서에 가름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소득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제출된 위 영수증이 위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며, 원고 은행 안국동지점의 관할세무서측에서 호의적으로 세밀히 검토했더라면 편의상 일괄 제출된 타 자료에 의하여 그 기재누락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할 수 있었다거나 소정의 제출기간 후에 그 기재누락된 부분이 보완됨으로써 그 영수증이 과세자료로 사용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기재를 누락시킴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가산세는 부과되어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로 원고 은행에 대한 피고의 이건 가산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상의 가산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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