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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의 교부와 민사소송법상의 송달 규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7.29. 선고 68누14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4.10. 선고 79구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의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그 판시 장소에서 원고의 부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 사유설명서를 1979.1.20 유효하게 송달받은 사실은 사회통념상 원고가 위 일자에 이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는 한편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위 파면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은 위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은 소외인이 당시 신병치료 중에있던 원고의 건강을 염려한 나머지 심적 충격을 주지 아니하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같은 해 3.26 귀가하여 비로소 위 사유를 알게 되었던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에 부합하는 그 판시 증거는 을 제2,3,4호(퇴직일시금청구서 등) 기재내용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 1979.1.20로부터 불변기간인 2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같은 해 4.14에 한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는 불변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증거취사 판단과정에 소론과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에서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교부는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서류송달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반 민사소송법의 송달방법에 의할 것까지는 필요없고, 일반적으로 위의 설명서가 이를 받을 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 이를 교부한 것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대법원 1969.7.29 선고 68누148 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같은 해 1.20 위 사유서가 교부된 것으로 판단한 조처는 옳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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