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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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제6조 소정의 '점용료의 5배 이내의 과태료'의 액수

판결요지

구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6조 소정의 '점용료의 5배 이내의 과태료'는 그 위임법규인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소정의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제6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7.1. 선고 79구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부과처분 당시의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6조 '시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점용료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이 규정은 현재 철폐되었다)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후단의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3항을 적용하여 화폐단위 '환'을 '원'으로본다)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있는 것이므로 위 조례의 조항이 법률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니 무효라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 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임법규인 위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 제6조의 점용료의 5배 이내의 과태료라 함은 5만원 한도 내의 액임이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하천부지의 무단점용에 대한 처분이 금 6,025,136원(6,025,139원은 오기)의 과태료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이러한 액수는 위 법률이나 조례에 정한 상한을 100배이상 초과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라 할 것이니 그 한도를 초과한 처분은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처분을 적법시한 원심판결은 위 조례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위 조례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다 할것이니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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