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두5
판시사항
항고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소정의 특별항고는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6.3.29. 고지 65두13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신청인)】 이기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상대방(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30. 자 80부198 결정 【주 문】 특별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 항고인(신청인)의 특별 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 중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이른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을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항고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은 이를 특별 항고로 보고 처리키로 한다. ( 대법원 1966.3.29. 고지 65두13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 제출의 모든 소명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행정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조처는 상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70.11.30. 고지 70그5 결정 참조)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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