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1672
판시사항
조합관계 종료시의 잔여재산의 분배방법
판결요지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으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문제가 되어 재판상 청구에 이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분배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32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신용호 【피고, 상고인】 미진전업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29. 선고, 78나5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미진전업주식회사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89의 8,9 지상에 건립되는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아파트 1동 중 8층까지의 전기가설공사를 동업으로 하도급 받아 이를 시행하였는데 위 공사 중7,8층 부분의 공사가 완공한 후인 1975.7.25경 피고 측은 건축주로 부터 위 아파트의 방실 46평을 위 전체 공사비 잔액의 대물변제조로 수령하였고 그 중 7, 8층 공사비조로 받은 것은 위 아파트 1층 103호 3평과 지하실 107호 18평인 사실, 위 7, 8층 공사에 든 비용은 금 1,3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들은 위 아파트 공사에 따른 세금을 상호 계산한 바가 있었고 그 계산을 바탕으로 하여 1974.3.23자로 화해약정을 한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후에 설사 그 계산했던 바와 다소 다른 액수의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화해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익금조로 받기로 한 금 729.000원을 지급할 수없다고 주장할 수 없고 또 7, 8층 부분 공사에 대한 세금액수를 밝히지도 않고 있으니 피고들의 항쟁은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그 판단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다거나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들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으로 인하여 그 조합관계가 종료하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배가 어렵게 되어 재판상 청구에 이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분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당원 1979.9.25. 선고 79다1320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원.피고들 사이의 동업계약 당초에 있어 전기공사 완공 후 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의 1/2을 원고가 차지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측은 건축주로부터 위 공사비조로 위 아파트 방실을 대물변제로 수령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합의처분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그가 수령해야 할 순이익금에 해당하는 아파트 부분의 시가상당의 금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0.1.25의 시가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원고의 몫을 산정한 판단 부분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 몫을 공사완공 무렵인 1975.7.25경의 현금으로 계산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29. 선고, 78나5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미진전업주식회사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89의 8,9 지상에 건립되는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아파트 1동 중 8층까지의 전기가설공사를 동업으로 하도급 받아 이를 시행하였는데 위 공사 중7,8층 부분의 공사가 완공한 후인 1975.7.25경 피고 측은 건축주로 부터 위 아파트의 방실 46평을 위 전체 공사비 잔액의 대물변제조로 수령하였고 그 중 7, 8층 공사비조로 받은 것은 위 아파트 1층 103호 3평과 지하실 107호 18평인 사실, 위 7, 8층 공사에 든 비용은 금 1,3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들은 위 아파트 공사에 따른 세금을 상호 계산한 바가 있었고 그 계산을 바탕으로 하여 1974.3.23자로 화해약정을 한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후에 설사 그 계산했던 바와 다소 다른 액수의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화해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익금조로 받기로 한 금 729.000원을 지급할 수없다고 주장할 수 없고 또 7, 8층 부분 공사에 대한 세금액수를 밝히지도 않고 있으니 피고들의 항쟁은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그 판단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다거나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들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으로 인하여 그 조합관계가 종료하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배가 어렵게 되어 재판상 청구에 이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분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당원 1979.9.25. 선고 79다1320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원.피고들 사이의 동업계약 당초에 있어 전기공사 완공 후 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의 1/2을 원고가 차지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측은 건축주로부터 위 공사비조로 위 아파트 방실을 대물변제로 수령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합의처분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그가 수령해야 할 순이익금에 해당하는 아파트 부분의 시가상당의 금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0.1.25의 시가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원고의 몫을 산정한 판단 부분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 몫을 공사완공 무렵인 1975.7.25경의 현금으로 계산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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