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0도3096

판시사항

사전에 정식 수입절차를 밟지 않고 간이절차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한 경우와 관세법위반여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물품을 휴대 반입할 때에 세관원에게 구두로 신고하고 검사대 위에 이를 제시하는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통관하였다면 비록 사전에 정식 수입절차를 밟지 않고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26. 선고 77노7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변호성 및 공소외 일본인등 인편에 제1심 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물품들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휴대 반입되었으나 동인들이 위 물품들을 휴대 반입할 때에는 세관원에게 구두로 신고를 하고 검사대 위에 제시하여 일부 과세처분을 받아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을 하거나 가액이 근소하다고 인정받아 면세 통관되거나 또는 통관이 보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본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소론 적시의 증거를 배척한 후 동인들이 위와같은 소위 간이통관절차에 의하여 위 물품들을 통관한 이상 비록 사전에 정식 수입절차를 밟지 않고 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피고인 변호성, 동 홍원표에게 관세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밖에 동 피고인들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동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 및 그를 전제로 한 피고인 3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그 판단조처도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대법원 1970.5.12. 선고 70도472 판결 참조) 관세법 제18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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