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누333
판시사항
일정 평수 이상의 건물의 축조를 제한한 서울시 공고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법령을 근거로 하여 전용면적 45평 이상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등의 건축을 제한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와 제285호는 일체의 건축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평수 이상의 건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것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참조판례
대법원 1981.2.10. 선고 80누417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상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20. 선고 80구1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634 대지 780평의 사용실태는 이 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원고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 되었으므로 이는 일응 공한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위 토지는 1973.12.31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길이 18미터 이상, 폭 9미터 이상 및 높이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용되어 오다가 건축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서울특별시장의 건축제한 조치에 따라 그 제한기간 동안인 1978.5.22부터 1979.7.31까지에는 위와 같은 건축물의 건축이 일체 금지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한 후, 위 제한조치 기간동안의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됨이 분명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건대, 1978.5.22부터 1979.7.31까지 사이에 제1종 미관지구인 이 건 토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건축이 일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원심이 증거로 하고 있는 을 제2호증의 1,2(공고통보와 공고)의 기재에 의하면, 건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건축 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내 전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취하고 1978.6.30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공고하였는데, 그 공고내용은 일체의 건축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하나의 예로 전용면적 148.5평방미터(45평) 이상되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건축이 제한되는 것일 뿐 전용면적이 그 보다 작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그 제한조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그 이외에는 일체의 건축이 금지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이 건 토지상에 위와 같이 건축제한 조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 마저 건축할 수 없었던 다른 제한조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설시도 없이, 이 건 토지가 위 제한조치 기간동안 일체의 건축이 금지됨으로써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한지에서 제외 할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증거없이 이를 인정한 위법 또는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고 ( 본원 1981.2.10. 선고 80누417 판결취지 참조),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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