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2591
판시사항
가.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가집행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한 효력 나. 가집행실효에 의한 원상회복판결과 가집행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한 효력
판결요지
가.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한 점포명도사건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기하여 이 건 점포에 대하여 그 명도집행을 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임대한 후에 상소심에서 위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었다고 하여도 위 가집행에 기하여 피고들이 취득한 임차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가집행실효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얻었다고 하여도 피고들은 위 원상회복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04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노영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연 【피고, 피상고인】 김교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9.26. 선고 80나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이 변경되어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에는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원고(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가집행에 기하여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채무자)가 입은 손해는 가집행채권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서울청과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 합3666호 점포명도사건의 가집행선고 있는 승소판결에 기하여 이 건 점포에 대하여 그 명도집행을 한 사실,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되고,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서울청과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가집행실효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79.9.7. 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923호로 가집행선고 있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었다 하여 가집행권자가 아닌 피고들이 이 건 점포를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피고들은 위 79가합923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이라 할 수도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다 할 수 있고, 원판결에 소론의 점유승계 및 민사소송법 제20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같은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의 위 서울청과주식회사에 대한 이 건 점포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점포명도를 구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위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점포명도 청구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다 할 수 있고, 거기에 대위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 판결이 변경되어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었다 하여 피고들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이 건 점포임차권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일 바 못된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일교(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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