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도2641
판시사항
1인 회사의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나 당해 이사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이사사임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허규, 한환진, 신현주, 하죽봉, 서예교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80.9.30. 선고 79노3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허규의 상고이유 제 1내지 3점을 함께 본다. (변호사 한환진, 신현주, 하죽봉, 서예교의 상고이유서 기재 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적법하게 주식회사 코모도호텔의 이사로 등기된 공소외 김인형의 승낙 없이 동인 명의의 1978.2.4자 이사사임서 1통을 위조한 후 이를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같은 법원 소속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주식회사 코모도호텔의 법인등기부에 위 김인형이 1978.2.4 사임한 내용의 불실기재를 하게 한 후 이를 위 등기과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는 판시사실과 또 위 코모도호텔내에 설치된 상가의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인 공소외 신귀덕 외 5명을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전 임차인과의 계약해제에 필요한 배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도합 9,5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원래 위 김인형의 이사취임등기가 불법등기였기 때문에 그 등기를 지시하였던 공소외 1이 그 사임등기를 승낙하였다거나 피고인은 위 코모도호텔의 1인 주주인 '씨.에프.디'회사 대리인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위 김인형의 이사사임등기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공소외 김용출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지 및 공소외 심귀덕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차용금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또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1심 증거로 채택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 없는 상황하에서 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이 강요된 허위자백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또 논지는 위 주식회사 코모도호텔은 위 '씨.에프.디'회사가 전 주식을 가지고 있는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은 그 대리인인 위 매스리ㆍ어미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김인형의 이사사임등기를 한 것인데 1인 주주의 의사는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의사에 의한 지시로 된 판시소위가 사문서위조 동 행사나 공정증서원불실기재 및 동 행사에 해당할 수는 없고 또 위 김인형은 그 인장을 위 코모도호텔에 보관하였으니 이는 이 사건 사임서 작성이나 사임등기까지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론과 같이 위'씨.에프.디'회사가 위 주식회사 코모도호텔의 전 주식을 소유하는 1인 주주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사의 사임서를 작성하여 이에 터잡은 사임등기를 하는 일은 당해 이사인 김인형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한 가사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하여 적법시 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1인 주주의 의사는 바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와 같다고 보아 가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와 합치되는 이상 불실등기라고 볼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임원이 스스로 사임한 때에 따른 이사사임 등기는 위와 같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내지 의사와는 직접 연관이 없고 오로지 당해 임원의 의사에 터잡아 마쳐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유지한 1심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코모도호텔과 위 '씨.에프.디'측은 코스모스백화점 회장인 공소외 1과 사이에 1977.11.1 위 코모도호텔 주식 50%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달 3. 1심 판시와 같이 공소외 1 측 사람으로 공소외 정영진과 김인형을 이사로 취임시키기로 합의하여 그 이사등기를 마쳤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김인형의 인장을 소론과 같이 코모도호텔 측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이사사임에 관한 문서작성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결국 위 논지도 모두 이유없으며 소론 당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 및 사기죄로 의율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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