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1269
판시사항
법원이 택일적 공소사실 중경한 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 중한 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의 검사의 상소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제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3.18. 선고 81노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강취의 의사가 인정되는 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살인으로 의율하지 아니하고 살인 및 절도로 의율한 것은 강도살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심에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래의 강도살인죄에 택일적으로 살인 및 절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유지한 1심이 위와 같이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살인 및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검사로서는 소론과 같은 이유를 들어 불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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