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164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1.7.29. 선고 71다1132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최종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피고, 상고인】 김영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박병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0.5.29. 선고 78나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김영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오창근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또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와 등기의 추정력,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 김영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동 피고의 원심판결 표시 별지 제 3 목록 기재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점유가 10년을 경과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동 점유가 타주점유임은 위의 1의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을 뿐 아니라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그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무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1.7.29. 선고 71다1132 판결 참조)피고 김영한은 그 무과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동 피고 주장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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