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보존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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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다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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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1.7.29. 선고 71다1132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최종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피고, 상고인】 김영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박병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0.5.29. 선고 78나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김영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오창근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또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와 등기의 추정력,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 김영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동 피고의 원심판결 표시 별지 제 3 목록 기재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점유가 10년을 경과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동 점유가 타주점유임은 위의 1의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을 뿐 아니라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그 요건으로서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무과실에 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1.7.29. 선고 71다1132 판결 참조)피고 김영한은 그 무과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동 피고 주장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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