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도2897
판시사항
항소심이 직권으로 파기 자판함에 있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인의 항소이유의 당부를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항소심은 자판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364조 제2항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오제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10.23. 선고 78노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를 따로 설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자판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심이 제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함을 직권으로 심리한 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음이 뚜렷한 이 사건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당부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반공법위반 및 신용훼손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일교(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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