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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영업세 과세대상 영업에 있어서 영업세 과세표준에 대한 것과 별도로 소득세 과세소득금액결정의 당부를 소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영업세 과세대상 영업에 있어서 영업세과세표준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영업세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에만 영업세과세표준인 그 수입금액결정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 과세소득금액결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영업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73. 12. 20 법률 제2636호) 제18조 제1항 제3호(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3. 11. 1 대통령령 제6917호) 제92조 제2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34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제갈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30. 선고 78구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1973.12.20. 법률 제263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에서 영업세 과세대상 영업에 있어서의 총수입금액은 그 판매금액이나 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73.11.1. 대통령령 제6917호로 개정된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 정부가 업종별로 조사 결정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과세소득금액 결정의 부당을 이유로 다툴 수 없고 오로지 영업세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에만 그 과세표준인 수입금액 결정의 부담을 다툴 수 있다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며,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그 과세소득금액 결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소론 영업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중복 제소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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