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마602
판시사항
경매기일 공고게시 통지서상 공고게시 년월일의 기재 누락과 공고게시기간의 준수여부
판결요지
경매기일 공고게시 통지서에 공고게시 년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도 그 통지서작성일 이전에 경매기일공고를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통지서 작성일부터 경매기일까지의 기간이 공고게시기간(14일)을 초과한다면 적법한 공고게시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621조, 제6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30. 자 70마823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한석희 위 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0.31. 자 80라25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동대문구청장이 작성한 1980. 9. 10. 10 : 00의 본건 경매기일 공고게시 통지서(131장)에 공고게시 연월일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점은 소론과 같으나 위 통지서를 검토하면 그 작성일자는 1980. 8. 26로 되어 있고, 그 통지서 작성일 이전에 경매기일 공고를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늦어도 위 1980. 8. 26부터 경매기일인 1980. 9. 10. 10 : 00까지는 소정의 공고게시기간(14일)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 1971.1.30. 고지 70마823 결정 참조).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록에 의하면, 경매목적물 중 서울 동대문구 상봉동 474의 14 대 119평방미터에 대하여는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본건 경락허가결정 이전에 1980. 6. 28자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도 본건과 별도로 본건 재항고인의 항고가 있었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결정을 한 바 없으니 그 부분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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