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강제집행정지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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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관하여 행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특별항고)

판결요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관하여 행한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1.3.30. 자 7그24 결정, 1981.8.8. 자 81마185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김응봉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80.10.24. 자 80카906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관하여 행한 원심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따라 불복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위 결정에 대한 이 건 항고는 특별항고를 한 취지로 볼 것인바 , 동 법 제420조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이 건 원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본안에 관한 동시이행의 항변따위를 내걸고 원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적법한 특별항고의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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