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0도2783
4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와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6.9.13. 선고 66도863 판결, 1961.10.26. 선고 4294형상326 판결, 1961.10.12. 선고 4293형상796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0.14. 선고 78노86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바( 본원 1966.9.13. 선고 66도86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각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공술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증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