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1다86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증인신문조서상 증거내용의 기재 오류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인신문조서에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증언한 바 없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잘못이라는 이유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2항,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787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정덕 【피고, 피상고인】 송영호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11 선고 80나2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증인 이분 및 같은 김공점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에 같은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증언한 바 없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잘못이라고 하나,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77.7.12. 선고 77다787 판결 참조)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함에 귀착되는바,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이를 비난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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