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다653
판시사항
가. 단순한 사실행위(종전 소송에서의 증언과 배치되는 소제기)와 금반언 나. 공유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타공유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가. 민법 제2조 / 나. 제265조, 제263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81.1.29. 선고 80나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 1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불법점유자이던 소외 1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 77가단101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 원고들의 생모인 소외 2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의 소유이고 원ㆍ피고들의 공동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였다가 그후 태도를 돌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위 금반언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 주장만으로는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른바 금반언은 예컨대 민법 제452조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은 실체법상의 법률효과로서 단순한 사실행위에는 그 법률상 효과가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소론 지적한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고,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원ㆍ피고 등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인이 사망한 후, 피고가 땅 6,000평을 증인에게 주면서 두 자매와 생활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별소에서의 소외 2의 진술만으로는 토지의 교환 사실을 증명할 자료로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교환약정에 관한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진술을 자백이라고도 볼 수 없는 터이므로 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고, 소론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민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이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론 민법 제263조의 공유물의 사용 수익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 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