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갈미수ㆍ사기미수

저장 사건에 추가
81도1451
2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갑 명의로, 갑이 이 건 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 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자들을 상대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위 소송의 결과 원고로 된 갑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 소제기 행위를 가리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1.3.31. 선고 81노4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 중 그 판시 사문서위조, 동 행사의 사실과 공갈미수의 사실은 적법히 인정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소송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가정부인 공소외 임 판임의 명의로 동인이 그 판시 임야를 공소외 박도양으로부터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공소외 반남박씨 호군공파 종중, 김흥서, 신상빈, 주인수 등 22명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위 임야를 편취하려고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미수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결과 원고로 된 위 임 판임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등기명의인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와 같은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제기 행위를 가리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결국, 원심 판결에는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하는 것이므로 다시 심리케 하고자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