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1702
판시사항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에 기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1.3.13. 선고 80노23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그 판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자인 공소외 박상원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피고인 승소의 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공소외 이봉인이 위 토지를 사실상 경작 관리하던 공소외 김대도의 소유로 믿고 1946년 2월경 그로부터 이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사용하다가 1961년 4월경 이를 공소외 이순연에게 증여하였으며, 위 이순연도 그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다가 1972년 4월경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증여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때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니, 위 토지에 대하여는 위 이봉인이 점유를 개시한 1946년 2월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66년 2월경 공소외 이순연이 점유할 당시에 이미 점유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었으므로 그후 그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피고인이 경료한 피고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만큼 그 등기의 원인관계표시가 이와 같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상으로 이러한 등기가 사실관계와 다른 불실의 등기라 할 수 없고, 위의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하여 제1심 판결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하고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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