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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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도63, 82감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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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사법경찰리의 진술조서 작성권한 유무(적극) 나. 진술조서 말미에 진술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 그 조서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예

판결요지

가.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및 경찰서직제 제6조,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등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 없는 자의 조서라 할 수 없다. 나. 진술조서말미의 진술자란의 서명옆에 날인이 없고 진술자란의 서명이 그의 필적이라고 단정하기는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조서에는 진술자의 간인이 되어 있고 그 인영이 압수물가환부청구서와 압수물영수증 중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위 날인이 없는 것은 단순한 착오에 의한 누락이라고 보여질뿐 위 조사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 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12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제14조

판례내용

【피고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장영복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12.11. 선고 81노1376,81감노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률상 미결구금일수를 당연히 통산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이상 미결구금일수 중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케 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케 할 것인가의 여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의 제한 외에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피고인만이 항소를 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이 그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72일 중 3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그 나머지를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미결구금일수 중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 판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채택한 조서 중에는 사법경찰리인 경장이 작성한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끼여있다 하여도 위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및 경찰서직제 제6조,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 등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라 할 수 없고, 위 조서말미의 진술자란의 서명 옆에 날인이 없는 것은 소론과 같고, 그 진술자란의 서명이 위 공소외인의 필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일건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 조서에는 진술자인 위 공소외인 명의의 간인이 되어 있고 위의 간인된 인영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압수물가환부청구서(30정)과 압수물영수증(32정) 중 위 공소외인 이름 옆의 각 인영과 대조하여 보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위 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날인이 없는 것은 단순한 착오에 의한 누락으로 보여질 뿐 위 조서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증거로 삼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그를 종합증거로 채택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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