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311
판시사항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 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 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1.4.20. 선고 71도319 판결, 1981.6.23. 선고 81도588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19. 선고 81노68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는 주관적으로 행위자에게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음을 요함은 소론과 같으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라 함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당원1971.4.20 선고 71도319 판결, 1981.6.23 선고 81도588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이유거시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의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소지중인 같은 피고인 발행의 그 판시 수표에 대하여 그 액면상당금의 별단예금을 예치하고 사취계를 제출하여 지급거절이 되게 한 다음,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 회사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 앞으로 허위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그 어음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위 별단예금채권에 대한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979.11.2 그 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행위는 위와 같이 별단예금을 지급받은 때에 완성된 것으로 볼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인 위 회사는 피고인들이 위와같이 별단예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미 1979.10.16 피고인 최 규정을 상대로 지급거절이 된 위 수표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주관적으로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강제집행면탈죄로 의률 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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