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2다카74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고압선 교체공사자의 역송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에 대한 방지조치 의무

판결요지

감전위험이 큰 고압선 교체공사를 하는 자는 역송전의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수용가 자동발전 시설 등으로 부터의 역송전의 위험에 대비하여 전기선로의 구분이나 접지시공 등으로써 역송전으로 인한 감전사고의 위험방지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근로안전관리규정 제8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3.23. 선고 70다273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고민정 외 3인 【피고, 상고인】 제주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12.3. 선고 80나6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 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한국전력주식회사 제주지점 소속 전공인 소외 망 고승주가 제주도립병원 근처에 있는 전주 위에서 고압선 교체공사를 하다가 그 병원의 자가용 발전기에서 송전선을 통하여 역류한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한 본건 사고의 발생에는 위 피해자에게도 위와 같은 역송전에 대비하여 전기선로의 구분이나 접지공사 등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한 과실이 있다는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위 한국전력주식회사 제주지점에서는 3일전에 공사로 인한 휴전사실을 제주도립병원에 통고하는 등 근로안전관리규정 제81조에 따른 위험방지조치를 하였고, 위 피해자는 작업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 소외 강익권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면서, 자가용 발전기에는 반드시 절환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가용 발전기의 운전시 역송전에 되지 않으므로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원쪽에서만 전기선로를 차단하고 위 병원쪽의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검사를 한 후 작업을 하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해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하고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였으니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가 그 당시 위 병원에 자가용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고, 설사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설치되어야 할 절환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수용가 중에 비상용으로 자가용 발전기를 설치하고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송전이 중단될 때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은 일반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자가용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자가용 발전기에서 발전된 전기가 송전선을 통하여 역류하는 이른바 역송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환개폐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설치된 경우에도 고장이나 조작의 잘못으로 인하여 역송전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한국전력주식회사의 안전작업수칙에도 오조작 및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을 감전재해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다. 기록제313장) 감전위험이 큰 고압선 교체공사를 하는 위 피해자로서는 가사 제주도립병원에 자가용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송전선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용가 중에 자가용 발전기를 설치 사용하는 수용가가 없거나 있더라도 역송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전기선로의 구분이나 접지시공 등 역송전으로 인한 감전사고의 위험방지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본건 사고 당시 비록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접 고압선 교체작업을 하는 피해자 자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 아님은 사리상 당연하다 할 것이니,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조치가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었다던가 이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는 따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피해자가 만연히 안전관리자의 지시만을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역송전의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본건 사고가 일어났다면, 본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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