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다173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의 대세적 효력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은 비록 형식상은 확인판결이라 하여도 그 확인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판결의 경우와 같이 소송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8.26. 선고 79다186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조선삼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신진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김병화, 윤병칠, 김항석, 홍영기 【피고, 피상고인】 김덕기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이석조, 유현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17. 선고 81나23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이를 획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무효 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도과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을 때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정하여 그 외견적 효력을 제거하여 줌으로써 행정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구제의 길을 터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점에서 행정처분 취소의 소와 기본적으로 동질의 소송유형에 속하여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비록 형식상은 확인판결이라 하여도 그 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판결과 같이 소송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며 이는 당원의 판례이기도 하다( 1980.8.26. 선고 79다1866 판결 참조).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대한민국이 원고 소유인 그 판시 (1) 내지 (7)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귀속재산인 그 판시 (8)토지와 함께 소외 재단법인 동은학원에게 불하한 소외 대한민국의 불하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위 토지들 전부에 대한 불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당사자인 소외 대한민국은 물론 불하처분의 상대방인 위 소외 법인과 그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한 소외 망 김현철(피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행정처분 무효확인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견지에 서서 귀속재산인 원심판시 (8)토지는 위 소외 법인을 거쳐 이를 매수한 소외 망 김현철의 소유가 되고 따라서 동인은 이 토지와 위 원심판시 (1) 내지 (7)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동 환지되었다가 분할되어 나온 본건 토지에 대하여도 위 (8)토지의 지적비율에 상당한 공유지분을 갖게 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위의 당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원심판결은 이미,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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