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형집행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저장 사건에 추가
82모24
4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재항고 절차에 상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가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규정된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성질에 따라 동법 제3편 제3장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7.28. 자 82초17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규정된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성질에 따라 같은 법 제3편 제3장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재항고가 항고권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407조를 적용하였음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여기에 준용될 같은 법 제376조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재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밖에 소론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원심이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어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