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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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다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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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후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재심사유중 동법 제394조의 절대적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의한 권리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상고이유 제한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하에서는 위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이외의 사유는 민사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재심사유 중 동법 제394조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의한 상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1다850, 81다카299 판결, 1982.9.14. 선고 82다349 판결

판례내용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김태현, 이영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7. 선고 81나3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민사 상고이유로 되었던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위 특례법 제11조가 상고이유의 제한이라는 제목하에 그 제1항에서,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393조 및 제3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동조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하에서는 동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는, 민사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동조 제1항 전단에 "민사소송법 제393조와 제39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재심사유 중 법 제394조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이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을 허용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이는 위 특례법 제11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민사상고이유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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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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