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다12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 나. 민법 제18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5.8.17. 선고 64다1721 판결, 1970.6.30. 선고 70다568 판결, 1971.3.23. 선고 71다234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유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건 【피고, 피상고인】 홍택균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학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1. 선고 81나3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정구화가 소외 김영태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79.8.14 동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16 이를 등기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의하여 1980.2.13자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터잡아 같은 해 5.2자 다시 피고 홍택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가 피고 정구화보다 먼저 위 김영태를 상대로 부동산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79.8.27자(원판결 1978.8.27 오기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동일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피고 정구화 명의의 1979.8.16. 자(원판결 1978.8.16.오기임) 가처분등기보다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원고가 소외 김영태로부터 위 가처분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먼저 경료된 위 가처분등기에 저촉되므로 가처분권자에게 본안판결의 패소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가처분권자인 피고 정구화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위 김영태에 대한 승소의 확정판결과 같이 매매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얻은 판결은 그 판결자체에 부동산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먼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받은 이 승소판결은 이 사건 피고 정구화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의 판결이 아니어서 그 판결의 효력이 같은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같은 피고가 위 김영태에 대하여 얻은 판결은 원고가 얻은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가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결의 기판력을 오해하여 대법원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그밖에 소론 각 논지는 궁극적으로 원심의 사실오인을 비위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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