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누48
판시사항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의 지시 종용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사실과 달리 소급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불이익(매입세액의 불공제)을 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현상열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12.29. 선고 81구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는 1978.5.26 소외 일신중기주식회사로부터 본건 중기 1대를 매수, 인도받은 사실과 동 소외 회사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시 세무신고요령을 지도차 파견나왔던 피고 산하 세무공무원의 종용에 따라 위 중기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및 매매일자를 같은 해 4.30로 소급 기재한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잘못이있다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의 지시, 종용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소급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아니한다는 원판시는 본건에 대한 당원의 환송판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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