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담보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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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마556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 반환 청구권의 전부채권자에 의한 대위 담보 취소신청의 가부

판결요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원심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존속하는 것임이 그 결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본안판결을 선고한 1982.4.29 그 정지명령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할 것인즉, 그 후에 채권자가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이 사건 담보 취소신청을 함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위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공탁금 반환청구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재항고인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2.6.21.자 82카17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강제집행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한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원심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존속하는 것임이 그 결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이 본안판결을 선고한 1982.4.29 위 정지명령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할 것인즉, 그 후에 채권자가 위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함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위 압류전부명령에 의하여 공탁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재항고인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은 옳고, 소론 인용의 판례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는 정지대상이 된 채무명의에 의한 채권 그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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