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행정처분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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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그9

판시사항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

판결요지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려면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 보다도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집행정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임을 주장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부영 【상 대 방】 부산진 세무서장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2. 8.25자, 82부6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려면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 보다도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집행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을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별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주류판매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것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위에서 말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기각 결정이 달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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