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1957
판시사항
전문진술의 원진술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또 원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증인 (갑)의 경찰 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요컨대 사고지점 부근에서 놀다가 펑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가보았더니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길 위에 쓰러져 있었는데 행인들이 지금 지나간 뻐스에 부딪쳐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요약할 수 있어 결국 전문의 진술에 불과한 바 원진술자도 특정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원진술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니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종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10. 선고 82노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시내버스 운전사인 피고인이 그 판시일시에 서울 동작구 상도2동 23 앞 노상을 시속 약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약간 침범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피해자 신선근의 왼쪽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의 좌측차체 중간부분으로 스쳐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길바닥에 떨어져 피고인차량 좌측뒷바퀴에 역과되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두개골파열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고서도 위 피해자를 구조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한편 위 피해자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앞으로 구르면서 때마침 길을 횡단하던 피해자 정재우를 충돌, 길바닥에 넘어뜨려 그로 하여금 전치 2주일간의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 정재우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나 원심 및 제1심 공판장에서의 동인의 진술내용은 이 사건 사고지점을 건너가다가 무엇에 부딪혀 정신을 잃었는데 어떻게 하여 사고를 당한 것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일 뿐 사고경위에 관한 아무런 진술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가치가 없는 것이고, 윤태헌의 경찰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요컨대 사고지점 부근에서 놀다가 펑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가보았더니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길위에 쓰러져 있었는데 행인들이 지금 지나간 버스에 부딪쳐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요약할 수 있어 결국 전문의 진술에 불과한 바 원진술자도 특정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원진술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며, 그밖에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나 의사 이 철용 작성의 신선근에 대한 사체검안서 및 정재우에 대한 진단서 등은 모두 피고인이 원판시 내용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신선근을 역과치사케 하고 정재우를 치상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못되는 것들이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제1심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들고 있으나 3회에 걸쳐 작성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계속 범행내용을 부인하여 오다가 제3회 피의자신문 마지막에 이르러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람이 죽은 교통사고를 내어놓고 지나쳐버린 저의 죄 죽어 마땅하니 한번만 관대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그 진술취지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제1심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이라 함은 피고인이 신선근이 탄 오토바이를 친 일은 없고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역과한 사실은 있다는 부분(제1심 공판기록 20면)을 지칭한것 같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뒷바퀴에 역과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자기가 운전하던 버스차체로 피해자를 부딪쳐 넘어뜨리고 그 머리부분을 역과한 것이라고 시인한 취지는 아니므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진술을 한바도 없다고 다툰다)역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증거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승차하고 있다가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지점에 되돌아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신고한 바 있다는 지정석의 진술뿐인 바, 기록에 의하여 그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버스 좌측차체 중간부분에 부딪쳐 버스 좌측뒷바퀴 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6정) 검찰에 와서는 버스앞쪽 옆부분에 스치면서 오토바이는 진행방향 우측으로 굴러떨어졌고 그때 오토바이를 탔던 사람이 버스 뒷바퀴에 깔렸는지는 보지 못하여 모른다(수사기록 78-79정)고 진술하고 있고, 또 제1심 법정에서는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는 듯 하였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쳐 사고가 났다. 부딪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순간 불빛이 튕기는 것을 보았고 부딪치는 소리같은 덜커덩하는 소리도 들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공판기록 38-39정)원심법정에서는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는 달리 증인이 오토바이가 버스에 부딪친 것으로 알게된 것은 맞은 편에서 20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보았는데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 오토바이가 길에 긁히는지는 몰라도 불이 번쩍번쩍하고, 버스가 무엇을 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공판기록257-258정) 그러나 오토바이와 버스, 또는 오토바이를 탄 사람의 몸과 버스가 부딪치는 것 같은 소리나 진동을 듣거나 느낀 바는 없으며 증인이 보았다는 불빛은 오토바이가 땅에 부딪치면서 내는 불빛이었다(공판기록 261-262정)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요컨대 원판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피해자가 부딪쳐 뒷바퀴에 역과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렇게 추측하였다는 내용에 귀착되는 것이며, 더우기 위 증인의 진술내용 일부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부딪친 것이었다면 그 차체에 부딪친 흔적이 남아 있음직한데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흔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버스차체의 좌측중간부분에 좌측어깨를 부딪쳤다는 피해자가 바로 그 버스의 좌측뒷바퀴에 머리부분을 역과당할 위치로 굴러떨어질 가능성에 의문이 가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 후에 피해자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가 버스 뒷바퀴에 역과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또한 사고가 있은 다음날의 조사결과이긴하나 버스의 좌측뒷바퀴 부분이나 흙받이 부분등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고 볼 만한 혈흔이나 기타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판시 내용과 같은 경위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지나가는 순간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마주오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원판시 제2의 피해자 정재우를 부딪치면서 스스로 넘어져 발생된 사고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증인의 진술도 유죄의 증거로 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아니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