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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확정판결의 종합증거로 채용된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었으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76구213, 76구245 판결을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하여 기준지가고시 사실과 토지이용기본계획, 토지이용시행계획들의 입안이나 결정고시를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재심대상 판결에서 채용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위 판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하며 위 각 판결을 참작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재심대상 판결의 사실인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상고심에서 재심대상 판결에서 증거로 채용된 위 판결이 파기되고 소각하 판결이 된 이유는 그 사실인정을 달리함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으니 결국 위 판결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것이라거나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소각하되었다고 하여 그 판결이 변경된 것이라 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김영배 외 14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유재방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6.11. 선고 80구5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와 재심대상 판결기록에 의하여 재심대상 판결은 피고의 이 사건 재결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전제로서 서울고등법원 76구213 판결 및 76구245 판결(갑 제5호증의 1,2)을 증거로 채택하고 그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 특히 건설부장관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1975.8.29 건설부고시 제139호로 그 판시내용의 기준지가를 고시한 사실, 건설부장관이 위 기준지가를 고시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관할청인 전라남도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의한 토지이용기본계획의 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동법 제10조에 의한 토지이용시행계획의 입안과 동 계획결정 고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건설부장관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이나 시행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던가 적어도 그와 같은 결정고시와 동시라야만 기준지가를 고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 다음, 건설부장관이 한 위 기준지가 고시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정한 소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는 사실과, 한편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위 76구213 판결 및 76구245 판결들은 그후 1979.4.24 대법원에서 위 기준지가 고시는 일반적, 추상적인 기준에 불과하고 그 고시 자체로서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하여 행정소송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판결들이 파기되고 소각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서울고등법원 76구213 판결 및 76구245 판결들은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어 재심대상 판결의 인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 판결들은 그후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소각하 판결이 선고 확정됨으로써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 판결에는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심대상 판결에 의하면, 위 서울고등법원 76구213, 76구245 판결은 다른 증거(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같은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와 함께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되어, 위 원심판시와 같은 기준지가고시 사실과 토지이용 기본계획, 토지이용시행계획들의 입안이나 결정고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재심대상 판결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기준지가 고시는 토지이용기본계획과 토지이용시행계획의 결정고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한 법률판단은 국토이용관리법의 제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위증거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재심대상 판결에서 채용된 위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자료로서는 위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하며 위 각 판결을 참작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재심대상 판결의 사실인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고심에서 위 판결이 파기되고 소각하 판결이 된 이유는 그 사실인정을 달리함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으니 결국 위 판결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된 것이라거나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소각하 되었다고 하여 그 판결이 변경된 것이라 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 함으로써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나아가 재심대상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의 소를 기각하였으니 결국,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심사유 있음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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