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준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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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사6

판시사항

인지보정명령이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송달된 결과 상고장이 각하된 경우와 준재심사유 유무

판결요지

인지보정명령이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송달되어 이 사건 청구인이 인지보정명령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고장 각하명령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의 준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달리 동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준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31조 , 제422조 제1항

판례내용

【준재심, 신청인】 학교법인 석남학원 【상 대 방 】 허경원 【원 명 령 】 대법원 1981.1.10자 30다3143, 3144 명령 【주 문】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청구인의 준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이건 준재심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당원 80다3143, 3144 상고사건에서 1980.12.29자로 된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소정기일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1.1.10자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받았는바, 위 인지보정명령은 청구인의 사무원이 아닌 청구인 경영의 청구상업전수학교의 교사인 청구외 김영숙이 아무런 권한없이 이를 잘못 송달받은 데다가 청구인에게 전달해 주지도 않은 관계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인지보정명령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각하명령을 받게된 것이므로 위 인지보정명령은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부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 따라서 위 인지보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상고장 각하명령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건 준재심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인지보정명령이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의 준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같은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준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준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건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서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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