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마637
판시사항
소송 이송신청에 대한 가부판단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 이송신청에 대한 가부판단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법관기피 원인인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판례내용
【재항고인】 김형식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82.8.11 자 82라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설사 소론과 같이 소송이송신청에 대한 가부판단없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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