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누1
판시사항
판결요지
법령이 변경된 경우 명문의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므로, 건설업자인 원고가 1973.12.31 소외인에게 면허수첩을 대여한 것이 그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후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개정되어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은 동 면허수첩 대여행위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2.7.26. 선고 62누35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옥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24. 선고 80구8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령이 변경된 경우, 명문의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62.7.26. 선고 62누35 판결 참조).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원고가 1973.12.31 소외 정성표에게 그가 도급금액 금 3,800,000원의 목포시 발주의 국민주택단지 진입로 가로 축조공사를 도급받음에 있어 면허수첩을 대여한 것이 그 당시에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가사 원심판시와 같이 그 후 건설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개정되어 원고의 이와 같은 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은 위 면허수첩 대여행위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면허수첩 대여행위 당시 시행된 법령이 그 후 법령의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본건 건설업면허 취소처분 당시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본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의 상고는 이 점에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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