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2686
판시사항
외상판매한 재화를 반품받기 이전에 실제 매출액(외상판매분 포함) 보다 과소하게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8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를 외상판매한 때에도 그 재화가 인도되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한 이후에 외상판매한 재화가 반품되어 왔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품되어 온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하여 세액을 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화를 반품받기 이전에 과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기장도 하지 아니한 채 실제 매출액(외상판매분 포함)보다 과소하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8조 ,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1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계만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9.4. 선고 80노1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8조, 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기간(매년 1.1부터 3.31까지, 7.1부터 9.30까지)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기간(매년 1.1부터 6.30까지, 7.1부터 12.31까지) 종료후 25일 이내에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판매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를 외상판매한 때에도 그 재화가 인도되는 당시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가 인도되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한 이후에 외상판매한 재화가 반품되어 왔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품되어 온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하여 세액을 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화를 반품받기 이전에 과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기장도 하지 아니한 채 실제매출액(외상판매분 포함)보다 과소하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포탈세액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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