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다601
판시사항
부동산임대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가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과세요건인 용역의 시가에 관한 구체적 산정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모법에 규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과세요건을 규정하거나 모법에 없는 과세요건을 신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헌법 제50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권우경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25. 선고 82나1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논지 중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해석을 그르치고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의 성격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점, 부동산임대에 있어서 일반거래의 관행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국세기본법 제18조의 해석을 그르치고 이유불비 내지 모순을 범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사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논지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논지는 49조라고 적시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 보고 그 임대용역의 시가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임대인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용을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규정한 것이 모법인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49조의 2는 그 시가의 산정방식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은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인 용역의 시가에 관한 구체적 산정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모법에 규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과세요건을 규정하거나 모법에 없는 과세요건을 신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논지 중 대법원판례 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1980.12.3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전에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당시 부가가치세는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여 그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소론 당원판례( 1980.4.8. 선고 79누313 판결)는 특별소비세에 관하여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의 위 원심판단이 위와 같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당원의 법률해석과 상반된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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